사목협의회

범박동 사목 평의회 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및 소재) 

본회는 천주교 범박동 교회 사목 평의회 (이하 '사목회')라 부르고, 회의실은 본당에 둔다. 

제2조 (목적) 

본회의 목적은 하느님 백성의 삶이 복음화 되고, 선교와 사도직 활동이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본당의 사목 활동과 운영을 활성화 시키는데 있다. 

제3조 (성격) 

본회는 주임신부의 사목활동을 보필하는 협의체임과 동시에 자문기구 이며, 본당 공동체 발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 적인 평가를 통해 실천적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추진하는 집행기관 이다.  

제2장 조 직

제4조 (구성) 

1) 본회는 주임신부, 회장, 총무, 부총무 및 각 부서별 부장 및 차장으로 구성한다. 

2) 회장은 사목위원회에서 추천된 신자 중에서 신자들의 자문을 얻어 주임신부가 임명한다. 

3) 사목회의 부장 및 차장은 회장의 제청으로 주임신부가 임명한다. 

4) 각 부서의 업무를 활성화하기 위해 업무 보좌를 할 수 있는 수명의 위원을 별도로 둘 수 있다. 

5) 본회에 고문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제5조 (상임위원회) 

1) 본회의 운영과 사업등을 협의 결정하고, 부서간의 업무 조정 및 부서가 발의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상임 위원회를 둔다. 

2) 상임위원은 주임신부, 회장 및 사목회 각 부서장으로 구성한다. 

제6조 (소관부서) 

1) 각 부서의 부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계획하고 집행 한다. 

2) 차장은 부장의 업무를 보좌하며 부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 한다. 

제7조 (임무) 

1) 본당 신부는 본회를 총괄한다. 

2) 본회의 임원은 본당 신부의 사목 방침을 바탕으로 선교 사목 활동을 한다. 

3) 상임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두고 본당신부로부터 위촉된 사항을 연구 검토하여 최선의 대안을 제안한다. 

4) 수도자는 본당 신부의 협조자로서 제반회의에 참석한다. 

5) 회 장 

① 본당의 평신도를 대표하고 주임사제의 사목 지침에 따라 업무를 총괄한다. 

② 총회, 상임위원회를 소집하여 의장이 되며 본당 직원의 직무를 관리 감독한다. 

③ 회장 유고 시는 사목위원 중 최 연장자가 회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6) 총무부 

①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명을 받아 총회 및 상임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의 간사 업무를 수행한다. 

② 사목평의회 운영의 효율화 증진 방안, 각 부서간 업무조정 및 원활한 협조체제를 유지한다. 

③ 일치와 친교를 위한 본당 행사를 계획 분배하고 준비 및 진행을 총괄한다. 

④ 사목회비를 관리하고 운영한다. 

7) 재정부 

① 본당 예산 편성 및 결산 등 재정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② 본당의 금전 출납에 대한 감사 및 보고 

③ 교무금, 건축신립금 책정 및 독려에 관한 홍보 계획 및 실행 

8) 전례부 

① 미사 전례 및 성당의 교회 예식을 주관한다. 

② 전례를 통한 복음화 선교 

③ 기도 생활과 관련된 복음화 업무 

④ 성가 및 종교음악을 통한 전례 업무 

⑤ 전례를 위한 단체의 업무지원 및 관리 

⑥ 예하 단체 (성가대, 제대회, 헌화회, 세바스챤 복사단, 아동복사단)를 관장한다. 

9) 교육부 

ⓛ 신자 교육 ( 예비자 교육, 재교육)에 대한 계획 및 실행 

② 복음화 실현을 위한 신자 배가 운동 전개 

③ 그룹 성서 교육 계획 및 지도 

④ 사순, 대림 등 특강 계획 및 실행 

⑤ 예하 단체 (울뜨레아, 로사회)를 관장한다. 

10) 선교부 

ⓛ 교회 발전을 위한 지역 홍보 및 선교활동 

② 선교활동 주체 구성원 자질 강화 교육 지원 

③ 복음화 실현을 위한 신자 배가 운동 전개 

④ 소공동체를 통한 적극적 선교 활동 계획 및 실행 

⑤ 꾸리아와 연계하여 활동 

11) 성소부 

① 성소자 발굴을 위한 홍보사업 

② 성소자 지원 행사 계획 및 실행 

③ 성소후원회 후원 신자 모집 및 관리 

12) 구역부 

① 반모임 및 구역 모임을 통한 소공동체 활성화 계획 및 실행 

② 사제의 가정방문, 구역 미사 계획 수립 및 실행 

③ 본당 행사 지원 

④ 외짝 교우, 쉬는 교우의 발굴 및 성가정화 전개 

13) 청소년부 

①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주일학교 연간계획 수립 및 지원 

② 청년부 연간 활동 계획 수립 및 지원 

③ 주일학교 교사단의 확충,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지원 

④ 주일학교 자모회 운영 

⑤ 본당 관할내 각 학교에 대한 사목적 관심과 지원 

⑥ 청년 소그룹 활동 지도 및 지원 

⑦ 청.소년 캠프, 피정 계획 및 지원 

⑧ 예하단체 (주일학교, 청년회, 자모회)를 관장 

14) 사회복지부 

① 본당의 사회 사목 부문에 대한 

제3장 임 기  

제9조 본회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연임할 수 있다.) 

2) 보선의 경우, 전임자의 잔여 임기까지로 한다. 

3) 본당 신부의 경질이 있을 때는 본회 위원은 일괄 사표를 제출하여 신임을 묻는다. 

제4장 회 의  

제10조 (소집) 본 회의 소집은 다음과 같다. 

1) 본 회의 정기 회의는 매월 첫 주 금요일에 실시하고 본당 신부나 상임위원 과반수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연 2회 (1월, 11월)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상임위원회의 결의 및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주임 신부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소집한다. 단, 상임위원회에서 임시총회의 안건을 상정 처리할 수 있다. 

3) 총회 및 임시회의 의결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본당 전교우의 협의를 구해야할 중요한 사항 

* 사목계획 및 예산 편성 인준에 관한 사항 

* 타 회의체에서 부의하는 사항 

*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 차기년도 사목계획서는 당해 년도 10월말 까지 소요예산 

(소속 예하 단체)을 포함하여 재정부에 제출한다. 

* 정기총회 시 관련 단체장, 부서위원 및 자문위원을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상임위원회) 

상임위원은 주임 신부, 회장, 사목회 각부서 부,차장과 안건에 해당되는 예하 단체장으로 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한다. 

* 전월 계획사업의 집행 내역 및 차기 계획의 협조 사항 

* 각 부서에서 부의하는 사항 

*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2조 (정족수) 

모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 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6장 재 정

제13조 (운영비) 

1) 이 회의 운영비는 회비, 본당 운영비, 찬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2) 회원의 애경사는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장 신심단체 조직  

제14조 (신심단체 조직) 

신심단체 신설시 사목회의 인증을 받고 주임 신부의 승인을 받은 후 부서에 소속시켜 활동할 수 있다. 

제8장 부 칙 

1) 시행일 : 이 회칙은 2005년 12월 1일 소급하여 시행한다. 

2) 준용 규칙 : 이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교회의 법규 및 관례에 따른다. 

3) 회칙 수정 : 본당 계획의 변경 등 특수성으로 인해 회칙의 수정이 필요할 때는 사목회의 심의를 거쳐 주임신부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한다. 

4) 각 사목 단체는 이 회칙을 준용하여 시행 세칙을 둘 수 있다. 

5) 본 회칙 및 규약 시행 이전의 모든 회칙 및 규약은 폐지한다.